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젠트리케이션 예방 나서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젠트리케이션 예방 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4.2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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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규입점 제한 안내 현수막 게시
- 서울숲길 일대 건물주 · 부동산업자 대상 안내문 전달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규입점 제한이 정착됨에  따라 구역 내 개성 있는 다양한 점포들이 생겨나 방문객의 눈길을 끌며 성업중이다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규입점 제한이 정착됨에 따라 구역 내 개성 있는 다양한 점포들이 생겨나 방문객의 눈길을 끌며 성업중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중 서울숲길 일부지역 대상으로 시행중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업소의 신규 입점제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건물주·부동산업자 734명에게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구는 2017년 5월 시행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성수1가2동 656, 668, 685 번지 일대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단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 결과 입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점이 허용된다. 이는 해당 업종의 입점 여부를 지역주민이 직접 판단 후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뉴욕의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한 민·관 협치기구로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직능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숲길 내 입점 제한 업체·업소 입점 동의 심의, 임차권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고 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제한 및 상생협약 추진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의 노력으로 성수동은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 임대료 인상률은 2021년도 2.72%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로 꾸준히 안정화되어 있다.

게시된 현수막

위와 같은 입점제한 정책 외에도 젠트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근거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이다. 성수1가제2동 656, 668, 68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 간 체결하는 협약이다. 현재 21개소 상가건물이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법’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5년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 또한 이례적으로 지방자치조례를 토대로 2021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이처럼 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상생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은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성동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료는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18개동 57개 상가, 코워킹(공동사무실) 16석이며 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1년에는 사용료를 50% 인하하고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입주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입주민이 참여하고 제작하는 ‘입주업체의 하루 브이로그’ 등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성동안심상가’를 홍보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 48명에게 22,500천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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