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불법의료기관 단속은 전문성 갖춘 건보공단이 해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불법의료기관 단속은 전문성 갖춘 건보공단이 해야...
  • 성광일보
  • 승인 2022.05.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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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박종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비(非) 의료인이 의사,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이 1,165건(‘21.6월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2009년부터 허위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조 원의 재정 누적 피해를 입혔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사무장 병원의 국민 건강권 침해 및 보험사기 행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등을 고려해 병상의 수는 늘렸지만 최소한의 의료인만 고용하고 환자의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여 159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등) 제8항 및 제10항,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에는 실질적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공단에선 경찰청과의 MOU를 체결하여 2014년부터 전문 인력을 통해 확보해 온 빅데이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업무 병목현상,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은 장기화되었고 불법개설기관이 기소되는 비율은 37.8%의 수준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개설, 운영, 수익귀속 등 모든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핵심이다. 공단은 다수의 현장 경험과 다량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되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의 시간지체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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