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나서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5.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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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관리비 감면 등

성동구는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적자 누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이에 구는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있으면 공유재산임대료의 50%를 일률적으로 감경해 주었던 1차~4차 지원과는 달리 이번 5차 지원은 차등 지원된다. 각 소상공인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고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하여 그 감소폭에 따라 임대료를 기본 50%, 최대 60%까지 차등적으로 감경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앞선 1차~4차 지원과 동일하다.

지원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을 진행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게 된다.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던 2020년과 2021년에 5억 6,917만 원의 임대료 감면(177개소), 1,235일의 임대기간 연장(6개소), 9,756만 원의 관리비 감면(138개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성동구는 이번 5차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2,600만 원의 관리비 감면 등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5차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된 매출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과 더불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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