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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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성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예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법 시행일(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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