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에어컨 전기료 30% 증액 지원한다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에어컨 전기료 30% 증액 지원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6.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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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폭염기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지원, 전기료 걱정없이 에어컨 가동할 수 있게 해
-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예산으로 근무환경개선, 관리원 근무시설 등 에어컨 설치율 83% 훌쩍
- 관리원 및 미화원 대상 인권침해 등 노무·법률 및 우울증 등 심리 상담서비스로 인권과 처우개선 나서
마장동 소재 아파트 관리원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성동구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원 에어컨 전기료를 지난해 대비 30% 증액, 에어컨 1대당 2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에어컨 전기료를 지난 해 대비 30%를 증액 지원한다.

폭염기 7~8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총 2천 4백만 원 규모로 지난해 1만 5천원 대비 30%를 높였다.

아파트 외에도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들이 전기료 걱정없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는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4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특히,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 지난해 31개 아파트 단지에 총 6천6백만 원을 추가 지원에 이어 올해는 26개 단지에 4천 7백만 원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달 기준 관리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598개소 중 500대의 에어컨이 설치되며 83%의 설치율을 훌쩍 넘겼다.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가동하기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1.7.)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는 성동구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노무·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서비스를 관리원 및 미화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법률상담과 함께 우울증 등 심리상담도 실시,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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