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된다
성동구,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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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성동구가 관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6,157건 871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성동구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자 중 인하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 9천 명으로 전체 56.7%에 해당하고, 그 중 3만 1천 명이 9억 원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 등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보유 주택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1과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스마트폰(STAX앱),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의 편리한 납부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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