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보다 100g 가벼운 경량안전모 착용으로 거리청소 환경미화원 불편함 개선
성동구는 지난 7월 초부터 거리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량안전모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2022. 6. 22.)에 따른 것으로, 작업시간 중 항상 고개를 들고 숙일 수 밖에 없는 환경미화원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 청소 환경미화원은 개정 전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도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했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외 제품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단인증을 받은 무거운 안전모를 착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인증 외 제품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로소 가벼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리청소 작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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