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고민 끝!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임대차 고민 끝!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8.2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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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운영...전문가와 1:1 상담지원
-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계하여 임대차 분쟁조정 나서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8월 25일부터 성수동1가 소재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가가 밀집해있는 성수동 성동안심상가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15:00~17:00에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상담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1:1로 대면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의 상담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상담(월1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나아가 서울시와 연계하여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성동구 소재의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을 통해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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