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제4기 위원 위촉
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제4기 위원 위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9.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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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심의·자문기구, 연임위원 8명·신규위원 2명 위촉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시즌Ⅱ 향한 첫걸음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 위촉식

성동구가 지난 1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2016년 3월 처음 구성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이하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 민관협력조직이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도시계획, 건축, 도시재생, 법률 등)와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 총 14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상호협력위원회는 ▲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상호협력위원회 지난 2016년 9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성수동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동구-건물주-임차인 간 상생 협약 체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임대료 안정과 지역 특색 유지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5월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성수지역 상생 협약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밖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관련 자문, 공공안심상가 조성 관련 자문,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발전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구역 외에 성수역과 연무장길 등에서 임대료 급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편법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구청장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Ⅱ’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대응 전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점에 대해 연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호협력위원회 위원이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원장인 송규길 위원은 “예전에는 성수동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자주 소통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성동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상호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성동구는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전담기구 신설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많은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47개 지자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회는 정부에 관련 법률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역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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