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정비연구회(대표 연구위원 전은혜’가 10월 27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현행 조례 중 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을 찾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됐다. 전은혜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며 조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검토하여 자치법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은혜 대표 연구위원은 “현재 광진구에는 300여개의 조례가 있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현행 법령에 모순되고 저촉되는 조례가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광진구의 자치법규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10-12월에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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