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서울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률 1%에도 못미처, 대책 마련 시급
박성연 의원, 서울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률 1%에도 못미처, 대책 마련 시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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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금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데도 2022년 7월 기준 가입률 8%에 불과, 소상공인은 0.9%
-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회복에 꼭 필 요한 보험, 대책마련 시급
박성연 서울시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8일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8일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8일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8%에 불과했고,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0.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자,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70%~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는 8%~30%의 자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입자 수는 각각 66건과 87건에 불과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도 149건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경우를 보면,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 등 정책의지 부족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기업 SK쉴더스,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부담금(1만원~4만원)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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