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가락시장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0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사업장 아니지만 그들 없으면 실질적 공백 커
-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안전, 사고 등에 대해 무방비 노출
- 선제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가락시장 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화) 열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이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들이 없으면 적정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 등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안전에 관한 한 누구도 예외없이 보호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나 체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영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물류 배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 “외국인 근로 적합 업종이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하역노조 등과 협의해서 중도매인 배송업무를 외주화하는 2가지 방법을 모두 고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락시장에는 총 3,700여 개의 물류 장비가 있는데 그 동안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가 물류 장비와의 부딪힘 사고였다”며, “정기적 안전점검 및 안전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사고 예방책을 도입하는 등 시장 내 근로자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사고는 불시에 닥치는 것이며 그런 경우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가락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