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157원’확정
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157원’확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766원 대비 3.6%(391원) 인상
-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보다 15.9%(1,537원) 높아
-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 등 적용

광진구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천여 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