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광진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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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등 안건 36건 상정
-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대비 504억(6.88%)증액된 7,826억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1월 25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해 구정 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동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발전·소통상생·지역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2022년 7,323억원 대비 6.88%인 약504억 증액된 7,826억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정액 약8,700억원 대비 4.41%인 384억원이 추가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한다.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제안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제257회 정례회에는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있다. 의원여러분은 주요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 끝에는 장길천, 김상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장길천 의원은 광진구 의전지침 서열 오류 및 명단 누락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 의전지침에 따른 의전 수행과 서열에 맞는 의전 예우의 필요성을 요구 및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광장동의 관리가 미흡한 가로정원길과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성되어있는 인문학 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환경적 조건과 구민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제257회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36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2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위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의원 외 1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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