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개선 추진… 주민 불편 최소화
광진구,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개선 추진… 주민 불편 최소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2.0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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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소음 민원 해소하고자 모든 신축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확대
- 간선(이면)도로변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로 주민 알권리 제공
- 토사유출 방지 위해 가설울타리 하부, 모래 마대‧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광진구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공사장의 환경정비 개선을 추진한다.

구는 건축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공사장 내 소음측정기 설치 확대 ▲건축 허가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개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하단부 관리 개선 등을 시행한다.

먼저,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을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신축공사장에서 모든 신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구는 주요 출입구와 같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계획서를,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 공사 중에는 월 1회,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소음 저감 노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2년 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대부분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관리를 개선한다.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표지판이 훼손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구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간선(이면)도로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면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가설울타리 2개소 이상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보도와 접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하단부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토사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에 큰 불편을 겪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예정확인서를 받으며, 공사 중에는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는 색깔을 이용한 모래 마대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선(이면)도로변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
김경호 광진구청장
눈에 띄는 색깔의 모래 마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주요 출입구에 설치된 소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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