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관 합동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나서…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광진구, 민‧관 합동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나서…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2.1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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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인 1조로 총 91곳 점검
- 비상구 통로 확보, 소화기 비치, 비상구 유도등 표시 여부 등 중점으로
- 특히 화재 일어나기 쉬운 겨울철, 점검 통해 구민 인명‧재산 피해 예방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광진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식품접객업소를 특별점검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특히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식품접객업소를 특별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위해 광진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인 1조로 9개 조를 편성하고, 유흥‧단란주점 85곳과 춤 허용업소 6곳, 총 91곳을 점검했다.

1차 점검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시설 안전 점검표에 의한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으며, 1차 점검 결과, 화재 예방 취약 업소로 나타난 곳에는 추가로 확인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의 중점사항은 ▲비상구 통로 확보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소화기 비치 및 내용연수(10년) 경과 여부 ▲비상구 유도등 표시 및 비상조명등 작동 여부 ▲비인가 전열기구 사용 여부 ▲가스누출 자동장치 전원램프 작동 여부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이었다.

이 밖에, 수능이 끝난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주류 제공‧판매 행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도가 병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적치된 9곳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시설 안전 점검표에 의한 소방시설 등 지적사항 업소에 대해서는 광진소방서에 통보해 화재 사고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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