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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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시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가족단위 이용시설 등 총 24개소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실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및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적정 가동여부 등 점검

광진구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8곳과, 영화관‧전시시설 등 가족단위 이용시설 2곳, 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건강계층 이용시설 14곳으로 총 24곳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교통과 가족단위 이용시설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계층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공기질 수치를 파악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매뉴얼 구비 ▲적정 주기의 습식 청소․자연환기 실시 여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질 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부적정 사항 발견 시 간단한 개선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가 개선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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