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마음을 담아...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은 계속된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은 계속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2.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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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코로나 대비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 2020년 이후 필수노동자 보호에 꾸준히 힘써...내년 휴게쉼터 조성 및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계획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에게 코로나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성동구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2월 16일부터 필수노동자 6,400여 명에게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로 구성된 방역안전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필수노동자는 성동구 내에서 주민의 안전 및 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돌봄 종사자, 보육교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이 해당된다.

방역안전물품 세트는 1인당 KF94 마스크 50매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2회분으로 구성되며, 필수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방역안전물품 세트 지원은 올해 들어 4회째로, 성동구는 2020년 이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총 10회에 걸쳐 방역 안전물품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가 함께한 SNS 캠페인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로 사회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조례 제정 후 8개월 만에 중앙정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조례가 법제화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필수노동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간 합리적, 유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성동구는 이들의 처우와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는 근로자의 인간·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2023년 생활임금을 11,157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단, 재단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성동미래일자리 근로자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적용 대상의 2배에 달하는 1,115명의 근로자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 혜택을 주고 있다.

성동구는 내년에도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기준마련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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