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서울시 정상화의 첫걸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10개 조례안 발의
시민을 위한 서울시 정상화의 첫걸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10개 조례안 발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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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12년 서울시의회 민주당 조례 전면 재검토
- 10개 조례안 발의, 임기 내 서울시 조례 모두 바로 잡기가 목표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서울정상화TF」에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이하 서울정상화TF)」는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2010.06~2022.05)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9월 구성되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장, 박상혁 정책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김길영, 허훈, 서성열, 장태용, 문성호, 채수지, 황철규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정상화TF」는 먼저 민주당 의원이 93%였던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만 제정 조례안이 291개나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서울시의회가 300개 가까운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들은 시간을 쪼개며 전수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구성과 제 식구 챙기기식 민간 위탁 조항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온 12년간 전체 조례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박상혁 부단장은 “조례는 예산 투입 근거가 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시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탁과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패턴화돼 있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 서울시 정상화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10건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이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은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법령 지원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임대규정과 사회적경제 특구 등 종료사업에 대한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는 유지하여 기본취지를 남겼다. 채수지 의원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은 서울로 7017 민간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로 7017사업은 서울역고가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서울시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민간에 운영을 넘겼다. 감사결과 운영단체는 사업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서울시는 7017 운영을 민간에서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 주체를 바꾸면서 TF도 이에 발맞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문성호 의원은 “시 직영으로 서울로 7017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 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은 체계적인 임대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설로 운영되었던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상정에 탄력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시의회와 입주자,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 주체를 시장에서 구청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대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평가자료 제출도 의무화하여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황철규 의원은 “사회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임대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여, 운영실태 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민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여 시민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시민 인권 기본조례안은 조사담당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줘 객관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의 역할에 인권 보호 및 증진 대신 침해의 구제 부분을 추가하여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시민 권리구제 내용을 강화했다. 허훈 의원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은 특정단체의 ATM으로 전락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으로 10년간 서울시는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자치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조례 폐지안 발의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가 주도하는 상향식 지원사업 대신 각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은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발의됐다. 마을관리소가 주관하는 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만큼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해당사업은 평가없이 특정단체에 시 예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과 유사하여 예산 중복 지원 논란이 있었다. 서상열 의원은 “추진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획일성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정상화TF」는 기존 중복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시행하게 했다.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중복되고 있어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을 발의됐다. 현행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범위가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 규정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도 전 시장 때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을 과 단위로 축소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장태용 의원은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은 기존 서울시에너지조례안과 중복됐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조례상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은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업무 지원이 목적이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에 시민참여 기회 증대를 위해 제정됐으나 서울시에너지조례에도 해당 사무가 포함된 만큼 조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시민참여 및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으므로 조례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호연 의원)」은 조례 설치목적 달성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목적으로 발의됐다. 희망경제위원회는 경제정책 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2019년 11월 서면으로 진행된 분과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위원회는 1년간 회의를 1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호연 의원은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정상화TF」를 이끌고 있는 최호정 단장은 “민주당 주도의 10년 서울시정과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놨고 서울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매 회기때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서 임기 내 모두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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