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새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광진구, 새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1.0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지급 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전년대비 9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77% 증액
- 명절위문금, 장례지원 서비스, 전적지순례 지원 등 다양한 보훈시책 지속추진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대폭 인상했다.

올해 광진구의 보훈예산은 전년대비 5억4,500만원을 증액한 27억4,8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원활한 보훈시책을 추진하는데 쓰여진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광진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훈수당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일부 국가보훈대상자들도 2023년도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관내 거주하는 약 1,3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되면서 올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 수혜인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2,850여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9개 단체의 운영비 등을 전년보다 대폭 인상(77% 증액) 하여 지원한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명절위문금, 장례지원 서비스, 사망위로금,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