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1.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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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그 외) 3년 종부세: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세목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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