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1.2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 원까지, 과실유무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추가…최대 1,000만 원 보상
- 광진구민 누구나 자동가입,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구민 생활안정 도모

광진구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해 눈길을 끈다.

구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인당 100만 원까지 확대(70만 원→100만 원)했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사고에 따른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을 비롯해 장례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장내용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 시 1,0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을 입었을 땐 1회당 1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청구서류를 갖춰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은 바 있다.

2023년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