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구민에게 이사비용 지원… “올해부터 40만 원까지”
광진구, 저소득 구민에게 이사비용 지원… “올해부터 40만 원까지”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1.2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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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만 원, 임대차계약일→전입신고일… 지원 금액과 기준 확대 변경
- 기초 생계·의료 보장 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전입한 가구 대상
-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 지원하고자

광진구가 저소득 구민의 이사비용을 올해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이사비용 지원’은 작년에 처음 시행되어 총 270가구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특히, 2022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지원 금액과 기준이 확대 변경된 ‘이사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구는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원했던 구민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원기준이 ‘임대차계약일’이므로 2021년에 계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자, 지원기준을 ‘임대차계약일’에서 ‘전입신고일’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 기초 생계·의료 보장 가구’이자 ‘2023년 1월 1일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전입한 가구’여야 한다.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관외 전출자 또는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나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022년에 전입한 가구는 작년 기준이 적용되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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