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1.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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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지원
-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으로 자동 가입 및 해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에 2천만원까지 배상가능

성동구가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 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차원뿐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보험 지원을 검토했다"며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성동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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