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진료 그만! 안심하고 반려동물 치료해요~
깜깜이 진료 그만! 안심하고 반려동물 치료해요~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1.2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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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적용
- 1월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 게시 의무화로 투명해진 진료비
- 진료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우선 적용, 광진구는 10개 병원이 해당
-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과 수술 비용 사전 고지로 반려인들 부담 덜어
수의사법 개정 관련 광진구청 홈페이지 홍보 배너

지난 5일부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도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광진구에는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로 게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구민들은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고, 과다 청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만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구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곳을 방문해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의사법 개정 관련 홍보물(농림축산식품부)
작년 10월 반려가구를 위한 ‘멍토피아 운동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김경호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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