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난 12월 난방비 선제지원, 올 초 취약계층 가스요금에 큰 도움
성동구 지난 12월 난방비 선제지원, 올 초 취약계층 가스요금에 큰 도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2.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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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중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성금 4억원 활용하여 취약계층 7,650가구에 가구당 5만원 지급
- 오는 17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1,343가구에 10만원 지급, 관내 미혼모‧미혼부 가구 난방비 지원도
성동구 주택가에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는 주민의 모습

성동구는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해 12월 총 7,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분기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주택용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1.54배 오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이 필수이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에는 난방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성동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7,650가구에 5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추가로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절기(12~2월), 하절기(6~8월) 6개월간 월 10~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에도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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