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동절기 지원금 2배 인상
광진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동절기 지원금 2배 인상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2.07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 커져...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 신청 기한 2월 28일까지 연장,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대상 확대
- 대상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 안내

광진구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근 한파와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먼저,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4만8200원 ▲2인 가구 33만4800원 ▲3인 가구 44만5400원 ▲4인 가구 이상 58만3600원으로 기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대비 2배 인상됐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또한, 기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기준이 한시적으로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위의 소득기준과 다음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