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세제혜택 제대로 알고 적극 활용하자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세제혜택 제대로 알고 적극 활용하자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2.1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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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세무사/광진투데이 기자

가업승계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 2023년 대폭 확대 시행
전문가의 세무컨설팅으로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022년부터 실시 중 

장동희 세무사/기자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사후관리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01.19.~2.3.),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023.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어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이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종전 중소기업 적용에서 중견기업을 추가하여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수증자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승계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가 신설되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신청(선정)기업에 대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2022년부터 실시하여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1:1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가업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점은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 지는 가업승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절세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통해 그 시기와 금액을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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