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담배꽁초 1g 30원 수거 보상제 실시 등 무단투기 근절 나선다
성동구, 담배꽁초 1g 30원 수거 보상제 실시 등 무단투기 근절 나선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2.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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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상
- 올해 무단투기 근절 추진을 위한 3개 분야 9개 사업 추진...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확대

성동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등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이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 단속과 청소가 어렵고 빗물받이 등에 투기 되면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수거 보상제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0,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성동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운영해 야간 시간대(18:00~22:00)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야간 단속반은 무단투기 집중 단속·계도 뿐 아니라 쓰레기 올바른 배출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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