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이 결국 절세의 지름길이다(1)
[세무상담]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이 결국 절세의 지름길이다(1)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3.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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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세무사/광진투데이 기자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할 필요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장동희 세무사/광진투데이 기자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사업자의 적격증빙 활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병행해 오고 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국세청은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2014년 7월 이후 건당 10만원)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12개 소비자상대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1일 17개 업종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용전용계좌와 사업용카드발급과 함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일반가맹점인지 의무발행가맹점 인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가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면 세금도 추징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일 또는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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