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4명 고발
광진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4명 고발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3.0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합원 고발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조합원 A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甲조합 조합원 4명(B, C, D, E)을 3월 7일 광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제1항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3년 3월 초 조합원 B, C, D, E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합원 A에 대한 고발 사실이 명시된 공문”을 각각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거나,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 또는 50여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한편, 광진구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총회ㆍ대의원회 선출인 경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는 가능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위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 모두가 법을 준수하여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