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아진「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하세요!
더 좋아진「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하세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3.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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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지원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3. 1. 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중인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중증 장애인 남편 간병과 애들 2명까지 책임져야 해서 막막했는데 국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 받게 된 것도 감사한데, 가족수당 30만원도 받게 됐거든요.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싶어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여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안내>

 

 

 

참여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예산상황에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100%↓(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지원내용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요건 해당시
- (Ⅱ유형)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공통)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상담,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신청방법
- 온라인: www.kua.go.kr (관할: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 오프라인(방문접수처):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2층(☎ 02-2047-9944, 9945)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2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되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이 병행 운영된다.

- (훈련연계형) 현장실습생 지위, 참여수당 일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최대 3개월 근무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홍보콘텐츠 공모전, 초성퀴즈 이벤트, 서포터즈 운영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서울동부지청은 카카오 비즈배너 광고,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에 안내문 배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구 서울동부지청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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