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지원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3. 1. 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중인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중증 장애인 남편 간병과 애들 2명까지 책임져야 해서 막막했는데 국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 받게 된 것도 감사한데, 가족수당 30만원도 받게 됐거든요.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싶어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여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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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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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되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이 병행 운영된다.
- (훈련연계형) 현장실습생 지위, 참여수당 일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최대 3개월 근무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홍보콘텐츠 공모전, 초성퀴즈 이벤트, 서포터즈 운영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서울동부지청은 카카오 비즈배너 광고,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에 안내문 배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구 서울동부지청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