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3.1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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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대문 허물어 주차장 만드는 주택에 조성 비용과 방범 시설 지원
-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1면당 900만 원, 아파트 1면당 최대 70만 원
- 2004년부터 총 1천 830곳에 3천 414면 조성, 올해 30곳 40면 목표

광진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장 조성 관련 비용과 방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면 공유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고자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30곳에 40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면 기준으로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2천 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구릉 지역이나 경사 차이 등의 이유로 난공사가 필요한 주택에는 공사비용의 30%인 1천 170만 원까지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노후 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체 세대주의 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아파트는 단지 기준 5천만 원 한도에서, 1면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으로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립이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

특히, 구는 신규로 또는 기존에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에서 IoT센서를 기반한 주차공유를 추진할 시, 1개당 30만 원 이내의 센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IoT센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신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전화(☎ 02-450-7952)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구는 신청 주택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 역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전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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