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3.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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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상가임대차법 개정, 지역상권법 제정 등 성과에 이어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 및 법제화 지속 추진
- 정 구청장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16일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제 4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닥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16년 성동구에서 앞장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관련 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제1기와 제2기 회장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역임했고, 제3기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제4기는 정 구청장이 다시 선출되어 2025년 3월까지 2년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2016년 6월 구성된 이래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8년 9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2021년 7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이번 제4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된 성동구청장은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까지 도출해내었으나 아직은 제도적 허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다시 한번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회원단체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을 섬세하고 신중하게 마련하여 또다시 법제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 및 법제화와 더불어,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핫플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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