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3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지원
성동구, 2023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3.3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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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 병원·약국 등에 복지상담센터 운영 안내보드 설치, 위기가구 발굴 노력
성동구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성동구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성동구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성동구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성동구가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구는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저소득 가구 증가를 예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약 8% 증액한 20억 3천 9백 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생계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30만 원(1인)~100만 원(4인 이상)에서 올해 62만 원(1인)~162만 원(4인)으로 대폭 인상하여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기준도 완화되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최대 66만 원(4인가구),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발생되는 실제 금액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심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120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02-2286-5024)로 하면 된다.

성동구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된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긴급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의원, 약국, 치과 등) 및 복지관 등 230개소에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설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사례로 성수동에 거주하는 천OO 씨(40대 남성)는 4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 당분간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는 해결하였으나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소득을 상실하였다. 동 주민센터는 천OO 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62만 3,300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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