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설 법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성동구, 신설 법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3.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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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기마다 지방세 납부시기 및 신고·납부방법 등 지방세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 세제지원 혜택, 법인 중과세 제도 안내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
성동구가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동구가 지난 23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설립 신설법인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설법인은 지방세 납부시기 및 신고·납부방법 등 지방세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가산세·가산금 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인·허가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체납 세금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완납 시까지 발급이 지연되거나 완납을 못해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관내 신설법인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법무·세무전담부서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창업하는 관내 법인이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세제지원(감면)', '감면세액 추징', '법인 중과세 제도' 등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담아 매분기별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신설법인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창업하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세 안내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업 친화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법인관리팀(☎02-2286-53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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