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성동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4.0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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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규인력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성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접수창구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seongdong1@citizen.seoul.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유선(☎02-2286-4500)으로 확인을 요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포스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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