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건축한계선 관리방안 시행
성동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건축한계선 관리방안 시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3.11.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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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거쳐 건축허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산업개발진흥지구(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면적 539,406㎡) 내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사전에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는 2010년 1월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계획적․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들이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없이 건립되어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권 위협 등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발행위의 제한 등 규제를 실시하지만, 그간 성동구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개발행위제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서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제한 등 전면규제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침해 및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상업지역 및 정비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도로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혜택을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성동구에서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및 법률개정 건의 등 조치로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교통 혼잡 해소, 주민의 보행안전권 확보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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