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투명페트병·폐비닐은 목요일에만 배출해주세요”
성동구, “투명페트병·폐비닐은 목요일에만 배출해주세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4.2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동구 소재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지역 대상
- 오는 5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시 수거유예

성동구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목요일에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거를 유예한다.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이 다른 재활용품에 의해 오염되거나, 폐비닐이 다른 재활용품과 엉켜 재활용품 선별률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주도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성동구는 매주 목요일은 투명페트병과 폐비닐만 배출하는 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재활용품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유예 제도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변경된 재활용품 수거제도를 체감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성동구 소재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에서는 모든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하다.

성동구가 오는 5월 1일부터 구 소재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에서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투명페트병·페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시 수거를 유예한다. 매주 목.일요일 저녁 주택가에서 운영중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에서는 모든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하다. 사진은 성동구의 한 재활용정거장에서 주민과 자원관리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