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성동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5.0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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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성동구에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성동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46)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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