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5.09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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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8월말 지급 예정
-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편의 제공
-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장동희 기자
세무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4월 27일(목)부터 5월 8일(월)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으며 이를 참고하여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이 맞는지 소득내용을 확인한 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였다.

국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 하였으며 영세 자영업자 등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고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하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자료 : 2023.04.27. 국세청)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은 기간 5월에 2022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국세청에서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는 5월 31일(수)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목)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받드시 기한 내 신청 하는게 좋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여러 가지로 일 년중 가장 바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신고를 소홀이 할 수도 없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신청)하고 증빙서류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이 응당한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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