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조례 제정...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성동구, 전국 최초 조례 제정...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5.2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최초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선도도시 우뚝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이달 말까지 주차 안심번호 시범사업 실시
지난 2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챗GPT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편리를 가져오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이달 중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어 동 주민센터에 문서세단기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서 파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주차 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차 안심번호는 일반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490명이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성동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본인의 안심번호판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성동구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