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성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6.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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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31까지 연장,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성동구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시행한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하였고,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규·갱신계약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고는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이 신고가능하고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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