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행당동 어린이꿈공원 금주구역 지정
성동구, 행당동 어린이꿈공원 금주구역 지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6.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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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부터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 일대) 금주구역 지정
- 계도기간 후 오는 8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성동구가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어린이꿈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성동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어린이꿈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행당동에 위치한 어린이꿈공원은 인근 행당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짚라인, 트램펄린,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곳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어린이꿈공원에서 일부 어른들의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 행위로 이용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저해하고 있어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 2021년 12월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월 15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어린이꿈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거쳐 8월 1일부터는 어린이꿈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에서는 어린이꿈공원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와 이용 주민들을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꿈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금연 및 금주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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