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6.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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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 황 의원, “ 「주택법」개정 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바, 장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은 사업성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에서 별동의 공동임대주택이 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향후 재건축한다는 기조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허가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사업진행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구분하여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민간 공동주택 단지와의 토지분할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동(棟)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동(棟)이 별개의 필지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고 이어서 설명했다.

황 의원은 “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 향후 「주택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고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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