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완화해 중소형·임대주택 늘려
<광진>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완화해 중소형·임대주택 늘려
  • 이원주
  • 승인 2012.05.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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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인 자양동 778-6번지 일대 계획 변경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완화해 중소형·임대주택 늘려
대형평형 위주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늘려
기존 용적률 500%이하로 완화해 당초 161세대에서 264세대로, 임대주택 27세대, 장기전세주택 22세대 확보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광진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중인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당초 대형평형 공급 위주에서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04㎡ 규모의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반경 500m 내 인접하고 주변에 공공기관이 입지해 최적의 주거여건으로 당초 지하 3층, 지상 24층 최고높이 90m의 주거복합건물 2개동 161세대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주거지의 노후화 및 대형평형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준주거지역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 및 소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438%에서 500% 이하로 용적률이 완화돼 당초 161세대에서 103세대가 늘어나 총 264세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최고높이 99.6m 규모로 건립되며,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27세대, 장기전세주택을 22세대 공급하도록 사업계획이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구는 단지 내 채광 및 일조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공원 및 공공공지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항공사진자양4재정비촉진구역(빨간색)(자양동 778-6 일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난 4월 건축허가 돼 500여실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자양3존치관리구역인 자양동 779번지 외 1필지 일대와 함께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난달 건축허가 된 자양3존치관리구역과 함께 이번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구는 본 사업과 더불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추진, 건대ㆍ구의ㆍ강변 지식산업벨트 구축, 뚝섬특화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서울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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