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상대 상습 주취폭력범 검거
노래방 상대 상습 주취폭력범 검거
  • 전갑진
  • 승인 2012.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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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서장 이상기)는 노래방, 주점의 불법영업 등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술을 먹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을 일삼고, 자신을 신고한 업소의 문을 닫게하겠다고 협학하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주폭(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는 것) N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N씨는 지난 2009년 8월 29일 성동구 관내 주점,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약 290만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로 구속된 후 지난 2011년 11월 출소한 후 왕십리 일대 주점 등 업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다니며 공갈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피의자 N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2011년 10월 27일 초저녁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했던 피해자 ㅇ씨가 운영하는 성동구 도선동 소재 업영장소에 찾아가 “너 때문에 힘들게 징역을 살았다, 수사기관에 협조한 놈들은 무조건 다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협박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습 협박한 협의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만취상태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피해자 ㅇㅇㅇ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나를 씹었던 ㅇㅇ개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15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약 3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기도 했다.

또 2011년 12월 23일 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ㅇㅇ업소에 들어가 술값을 나중에 준다며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돈을 주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협의도 받고 있다.
성동경찰서는 금품갈취로 구속되었던 N씨가 석방되어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진술을 했던 업소 등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요구하고,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폭행 등 행패를 일삼다는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검거했다.

피해업소들은 출소한 N씨가 출소이후 계속적으로 112 및 구청에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를 찾아가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했으나 업소 주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했다고.

경찰은 N씨가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여 출소 이후부터 112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0여 차례 이상 불업영업 등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경찰서는 N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 업주들을 설득하여 타원서 및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동경찰서는 이상기 서장이 지난 2월 초 부임한 후 주폭전담 팀을 만들어 업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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