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 재산가치 궁금하시죠?
내 토지 재산가치 궁금하시죠?
  • 이원주
  • 승인 2012.05.3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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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운영

광진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150 필지를 이달 31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자?자양?중곡동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 건대입구역 복합단지개발,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5% 보다 4.2%가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4.1%, 상업지역 6.0%, 녹지지역 4.7%, 개발제한구역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양동 건대역 입구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지적과에‘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감정평가사 4명이 상주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과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문의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02-450-77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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