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2.04.18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 개정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한층 편리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한 각종 영문 서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된다. 이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내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