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개발, 모델하우스 건립 분양계획은 위험천만”
J개발이 접수한 심의신청서는 9일 동의율 미달로 반려 돼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7월 뚝섬특별계획2구역으로 지구지정 된 이후 세부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13년 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S개발과 (주)S도시개발이 토지 일괄매매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8월 (주)J개발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방식을 들고 뛰어들면서 지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현재까지 S개발이 지주동의율 56%을 받았고, J개발은 50%대를 받은 상태에서 성동구청에 심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J개발 측에서 서울숲역 앞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지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결사 반대하는 모임(이하 지추모)의 회장은 "지주동의율은 2/3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J개발은 50%대를 받아 심의서를 제출하고 지주들에게는 70%을 받아 접수했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지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J개발이 접수한 심의 신청서는 2월 9일 토지소유자 동의 미달로 반려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J개발 측에서는 견본주택을 지어 분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일예로 자칫 2001년부터 조합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성수동 천주교 앞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조합에 가입한 지주는 이주비를 받아 이사하고 팔고 가는 지주는 잔금을 받고 이주해 94%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잔여 6% 지주들이 3.3㎡당 1억5천~2억원을 요구하고 나서 토지계약을 못하고 5~6년의 세월이 흘러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불어 토지 원가가 높아지면서 건설회사는 조합과 약속했던 지분보다 많은 추가부담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소송이 진행돼 조합측의 패소로 조합에 가입한 지주는 재산권을 잃는 등 큰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지추모 회장은 J개발이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할일은 지주들과 토지비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부지의 주인인 지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견본주택을 건립하여 (현재 공사 중) 조합원 모집을 한다면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굿모닝 시티와 같은 사건(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고 상가를 사전 분양한 사기사건)이 일어 날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